1) 예약은 전화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예약, 방문예약 모두 가능합니다.
2) 예약 후 업체 지정 결제계좌에 예약금을 입금 하신 후 예약금 확인 문자 발송 후 예약을 확정합니다.
3) 서비스 시작일이 15일이후인 경우 평일기준3일전까지 예약 입금이 안될시 자동 취소 되며, 서비스 시작일이 7일 이내인 경우 평일기준1일이내 예약 입금이 안되면 자동 취소 됩니다.
1) 이용기간 - 1주, 2주, 3주, 4주 단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2) 연장 - 서비스 종료 5일 전 업체에 연락해서 가능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3) 단축 - 가능한 빨리 업체에 연락해주셔야 하며, 단축으로 인한 요금 정산은 주 단위로 계산이 어려울 경우 날짜로 계산하게 됨.
4) 변경 - 출산일 변경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즉시 회사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변동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예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출산 전 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4일 이전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며 14일 이후부터는 배정 업무의 차질과 회사의 손실분이 감안 되므로 계약한 총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2016.05)
3) 서비스개시 이후 취소시 서비스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과 계약한 총금액의 10%를 공제후 환불해 드립니다.
4) 이용자와 관리사간의 개별약정이나 개별진행이 있는 경우 혹은 추정되는 경우, 누리봄케어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예약금의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리봄케어의 인력 유출로 인한 업체 손해에 대한 모든 민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하고 예약하신 서비스 기간에 맞춰 출근이 가능한 산후관리사가 배정됩니다(지정예약 불가).
2) 서비스 이용 중, 산후관리사의 업무 능력에 불편을 느끼신 경우나 관리사의 갑작스런 감기 및 질병 발생시 바로 교체해드립니다.
(입주관리사 경우 최소 영업일 기준 약 2일~3일 정도의 교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3)서비스 변경, 중도해지 및 환불은 유선, 서면으로 우선 통지하는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4)관리사의 교체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2회까지 가능합니다.
5)병원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이용자 또는 신생아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사전 통보 하여야 합니다.
6)모든 산모·신생아 산후관리서비스 이용 진행시 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요구 또는 이용자와 신생아포함 가정, 가족에게 질병 전염이 발생 위험이 있거나(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포함함) 관리사와 회사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존중이 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언어폭력, 성희롱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인격적 모독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폭언, 위협, 막말 등) 계약을 해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 청결 및 위생 관리
2) 산모 ・ 신생아케어 위주의 관련된 간단한 가사 업무, 식사 준비, 산모와 아기가 쓰는 공간 청소외 산후조리와 관련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3) 출퇴근형의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2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산모님 요청으로 인한 관리사와 협의에 따라 공휴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오전 9시 ~ 오후 2시까지 근무합니다.
관리사 요청으로 인한 산모님 협의에 따라 공휴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오전 9시~ 오후6시까지 근무합니다.
* 입주형(산모님 댁에 상주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진행함)
저녁8시전 모든 가사업무를 끝내고 저녁9시 이후에는 신생아케어와 취침
입주는 관리사가 기거할 방을 제공해야합니다.
1주5일근무시-일요일 오후 6시 출근 ~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1주6일근무시-일요일 오후 6시 출근 ~ 토요일 오후 2시 퇴근
입주서비스 시작이 평일일 경우 첫날 정오12시 출근하며 근무일에 따라 첫주는 토,일중 오전10시 퇴근
공휴일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추가요금 발생
2) 휴식시간
* 출퇴근형 : 근무 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 입주형 : 휴게시간-1일 평균 2시간, 1주 4시간 이내 산모와 상의 후 외출가능
1)산후관리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손톱 발톱 깍기는 산후관리사가 하지 않습니다.
2)신생아에게 발병 및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가 하며, 병원검진 시 관리사가 동행 및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며, 관리사의 자차로 산모님이나 아가 가족분등 동반 이동은 금지입니다.
1)현재 모든 관리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관리사의 귀책 부주의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 조사과정을 거쳐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며 법적 분쟁 발생시, 분쟁에 관한 중재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산모님의 집에서 물건이 도난 되거나 분실이 되었을 경우, 관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이나 추측을 하실 경우 회사에서 배상해드릴 수 없으며 또한, 쌍방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한 도난 분실등 사고 발생에 대해 일방적인 온라인 추측성 글이나 정보 교환으로 관리사나 회사의 명예훼손이 발생 판단 시 사건 해결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 공유 합니다.
2)고가의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어 분실의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합니다.
3)배상책임보험에 질병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 누리봄케어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리봄케어'가 집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임대용품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회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협력업체간에 공유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제공 및 사은품이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업체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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